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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청에 녹음까지 스팸메시지 사업자 무더기 적발
  • 등록일  :  2005.06.03 조회수  :  2,658 첨부파일  :  11$1$j42.jpg
  • 060 전화서비스’를 이용해 휴대전화 음란 메시지를 무차별로 살포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이들은 전화를 한 남성 고객과 여성 상담원의 대화 내용을 불법도청하고 녹음까지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060 서비스를 활용한 음란 스팸광고를 뿌리뽑기 위해 연중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성매매로 이어졌는지 여부도 살피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도청에 녹음까지=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0일 유료전화인 060 서비스를 이용해 문자메시지를 무차별로 보내고 통화연결이 된 남성과 고용한 여성의 음란대화를 도청한 스팸 문자메시지 발송업체 ㅅ텔레콤 대표 엄모씨(40)를 도청혐의로 구속했다.
    또 엄씨 외에 수신자의 허락 없이 무차별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35개 업체 관련자 37명을 입건, 5명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엄씨 등은 KT와 데이콤, 하나로, 온세통신 등 국내 4대 060 사업자와 회선 임대 계약을 맺고 전화번호 자동생성프로그램을 이용해 음란메시지를 살포했다.
     이들은 전 직장에서 챙긴 휴대전화번호나 인터넷 카페 등에서 브로커를 통해 빼낸 휴대전화 정보를 활용했다.


    엄씨는 특히 남성과 여성이 통화를 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ARS 중계기에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접속해 남녀의 음란대화를 동시에 도청, 녹음했다.
    엄씨는 “음란통화를 막고 여성회원들이 통화를 하지 않고도 했다고 우기는 경우가 있어 확인차 도청·녹음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엄씨가 더 많은 회원을 끌어들이기 위한 음성메시지 광고를 위해 도청·녹음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부도 음란 상담원=

    업체관계자들이 생활정보지에 ‘시간당 8,000~1만2천원의 고소득 부업을 보장한다’는 광고로 주부와 여대생을 여성상담원으로 유혹했다.
    경찰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한 업체에만 1만2천5백명이 몰리는 등 수만명의 주부와 여대생이 여성회원으로 가입, 가정이나 ‘콜센터’에서 상담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회원들은 시간을 오래 끌수록 수당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신음소리와 각종 음란한 단어로 남성 고객과의 통화 시간을 끄는 데 주력했다.
    주부가 대부분인 이들은 심지어 집에서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도 헤드세트를 이용해 통화를 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이들과 통화한 남성들은 여성의 적나라한 신음소리와 음란 대화에 도취돼 30초에 500원이라는 비싼 통화료를 지불해야만 했다.


    경찰은 여성회원들이 음란 통화에만 그치지 않고 성매매 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신고 철저해야=

    음란 스팸 문자메시지를 막는 방법은 적극적인 신고 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
    정보통신부는 지난달 31일 광고 수신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 스팸 문자메시지를 보낼 경우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옵트인’ 제도를 발표하고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업체가 수신자의 동의를 받는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과태료만 물리는 제도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많다.
    060번호와 같은 스팸 문자메시지가 오면 가입한 통신업체 민원실(휴대전화로 국번없이 114)과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 홈페이지에서 수신차단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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